110526. 면접교섭권 행사 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
면접교섭권 행사 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이혼이나 별거 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. 그러나 단순하게 방문을 주고 받는 것 이상으로,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면서 자녀의 정서적인,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, 다양한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. 1. 면접교섭권 행사 시 자녀의 … 더 읽기